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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▪ 경제 지식

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사 공모주 청약 자격 한도 조건 수수료

by ♣miller♣ 2024. 4. 21.

5월 공모주 청약 일정 중의 한 종목인 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사 정보를 알아봅니다. KB증권, 제이피모간증권회사, 유비에스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사에,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공동주관회사이며,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일반투자자들이 이번 공모주 청약 가능한 총 5개의 증권사별 청약 자격, 한도, 조건, 수수료 등을 알아봅니다.

 

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사 공모주 청약 자격 한도 조건 수수료
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사 공모주 청약 자격 한도 조건 수수료

 

 

HD현대마린솔루션즈 주관사

📝목차📝
▶ 1. KB증권 (공동대표주관사)
▶2. 신한투자증권(공동주관회사)
▶ 3. 하나증권 (공동주관회사)
▶ 4. 대신증권 (인수회사)
▶ 5. 삼성증권(인수회사)

 

 

 

1. KB증권_공동대표주관사

 

1.1.청약 자격

▶ KB증권 및 제휴은행 개설계좌: 청약개시일(초일)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
▶ KB증권 및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계좌: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(별도 제한 없음)

 

1.2. 청약 방법

▶ HTS/MTS/홈페이지 청약
▶ 지점 내방 청약
▶ 유선청약(지점/고객센터)
▶ ARS 청약
※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(영업점(유선포함)/고객센터 청약 불가)
※ 단,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(유선포함)/고객센터 청약 가능

 

 

 

 



 

 

1.3. 청약 한도

▶ 일반그룹(100%) : 30,000주~40,000주
▶우대 그룹(120%) :36,000주~48,000주
▶우대 그룹(150%) : 45,000주~60,000주
▶우대 그룹(200%) : 60,000주~80,000주
▶우대 그룹(250%) : 75,000주~100,000주
▶ 우대 그룹(300%) : 90,000주~120,000주

 

1.4. 청약 수수료

 

kb증권청약수수료
kb증권청약수수료

 

 

1.5. 청약단위

▶ 10주 이상~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0,000주 이하: 1,000주
▶ 50,000주 초과 : 5,000주

 

 

 

2. 신한투자증권_공동주관회사

 

2.1. 청약 자격

▶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
▶ ※ 청약기간 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
▶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

 

2.2. 청약 방법

▶ ▶ 온라인 매체 청약: MTS, HTS, WEB, 신한플러스, ARS 등
▶ 오프라인 청약: 고객지원센터(유선), ARS, 영업점(내점/유선)

 

 

 

 




 

2.3. 청약 한도

▶ ▶ 일반청약자: 13,000주~16,000주(100%)
▶ 우대 고객 1 : 26,000주~32,000주(200%)
▶ 우대 고객 2 : 39,000주~48,000주(300%)

 

2.4. 청약 수수료


▶ ▶ 오프라인👉 프리미어, 에이스, 베스트: 면제 / 클래식: 2,000원 / 일반: 5,000원
▶ 온라인👉프리미어, 에이스, 베스트: 면제 / 클래식: 1,000원 / 일반: 2,000원
▶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 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
(프리미어: 총 자산 1억 원 이상, 에이스 : 총 자산 5,000만 원 이상, 베스트 : 총 자산 4,000만 원 이상, 클래식 : 총 자산 2,500만 원 이상)
▶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
▶ 이전 3개월 주식(선물/옵션포함)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 원 이상인 계좌 면제

 

2.5. 청약단위

▶ ▶ 10주 이상~ 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 : 500주
▶ 5,000주 초과: 1,000주

 

 

 

3. 하나증권_공동주관회사

 

3.1. 청약 자격

▶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
▶단,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
① 비대면 개설 계좌(미성년자계좌는 제외)
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(온라인) 상품계좌

 

3.2. 청약 방법

▶ On-Line 청약 : 홈페이지, HTS, MTS, ARS
(ARS 청약은 사전에 ARS 약정 및 ARS 거래 비밀번호를 등록하신 고객분들께서만 이용가능)
▶Off-Line 청약 : 영업점 내점, 영업점 유선,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3. 청약 한도

 

▶ 우대고객 : 40,000주 ~ 48,000주 (200%)
▶ 일반고객 : 20,000주 ~ 24,000주 (100%)

 

3.4. 청약 수수료

 

하나증권 청약수수료
하나증권 청약수수료

 

3.5. 청약단위

▶ 10주 이상~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 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 : 500주
▶ 5,000주 초과 ~ 10,000주 이하 : 1,000주
▶ 10,000주 초과 : 20,000주


 

 

4. 대신증권_인수회사

 

4.1. 청약 자격

▶ 오프라인: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 중인 고객 중 프라임(정기등급) 이상
✔ 프라임 등급(정기등급) :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 원 이상
▶ 온라인 :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 중인 모든 고객

 

4.2. 청약 방법

▶ 오프라인 :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
▶ 온라인: 홈페이지, HTS, MTS, ARS

 

 

 

 




 

4.3. 청약 한도

▶ 일반 그룹: 5,000주 ~ 6,000주(100%)
▶ 우대 그룹 : 10,000주 ~ 12,000주(200%)

 

4.4. 청약 수수료

▶ HNW/UHNW
- 오프라인 청약: 청약수수료 없음
- 온라인청약 : 청약수수료 없음


▶ FF/패밀리/프라임/클래식
- 오프라인 청약 : 3,000원
- 온라인청약 : 2,000원
※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

 

4.5. 청약단위

▶ 10주 이상~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: 200주
▶ 5,000주 초과 : 500주

 

 

5. 삼성증권_인수회사

5.1. 청약 자격

▶ 일반: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 원 이상인 고객
▶ 온라인전용: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
※ 단,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後 공모주 청약이 가능
1) 비대면 계좌
2)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
3) 은행연계 계좌

 

5.2. 청약 방법

▶ On-Line 청약 : POP HTS, mPOP, ARS를 이용한 청약
▶ Off-Line 청약 : 영업점 내점, 영업점 유선,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

 

 

 

 

 




 

5.3. 청약 한도

▶ 우대청약자격 : 10,000주 ~ 12,000주(200%)
▶일반청약자격 : 5,000주 ~ 6,000주 (100%)
▶온라인전용 청약자격 : 2,500주 ~ 3,000주(50%)

 

5.4. 청약 수수료

 

삼성증권 청약수수료
삼성증권 청약수수료

 

✔ 해당구분은 청약자격이 아닌 삼성증권의 서비스 등급

 

 

 

5.5. 청약단위

▶ 10주 이상~ 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10,000주 이하: 500주
▶ 10,000주 초과: 1,000주

 




정리

 

일반투자자(청약자)는 대표주관회사,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,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,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💡 중복청약이란,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계좌에 청약을 진행하고, B증권사의 계좌에서도 청약을 넣은 것
💡 이중청약이란,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1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고, 같은 A증권사의 2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은 것

 

 

 

 

4월 공모주 종목들 👇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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