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공모주 청약 일정 중의 한 종목인 시프트업 주관사 정보를 알아봅니다. 한국투자증권, 제이피모간증권회사, NH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사로 참여하고, 인수회사로 신한투자증권이 나섭니다. JP모간증권회사를 제외한 해당 증권사별로 청약 자격, 한도, 조건, 수수료 등을 알아봅니다. 참고로 모든 증권사의 청약증거금은 50%로 동일합니다.
시프트업 주관사
📝목차📝
▶ 1. 한국투자증권 (공동대표주관사)
▶ 2. NH투자증권 (공동대표주관사)
▶ 3. 신한투자증권(인수회사)
1. 한국투자증권 (공동대표주관사)
✅ 청약 자격
1)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(위탁계좌, 증권저축계좌)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
2)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,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
✅ 청약 한도
▶온라인전용 고객(50%) : 14,000주 ~ 17,000주
▶준우대 고객(100%) : 28,000주 ~ 34,000주
▶우대 고객(200%) : 56,000주 ~ 68,000주
▶최고우대 고객(300%) : 84,000주 ~ 102,000주
✅ 청약 수수료
※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되며, 기타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됨.
✅ 청약 방법
▶On-Line 청약 : HTS, ARS, WTS,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
▶ Off-Line 청약 : 영업점 내점, 영업점 유선,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
✅ 청약단위
▶ 10주 이상~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: 200주
▶ 5,000주 초과 : 1,000주
2. NH투자증권 (공동대표주관사)
✅ 청약 자격
▶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
✅ 청약 한도
▶일반청약자(100%) : 26,000주~30,000주
▶우대청약자(150%) : 39,000주~45,000주
▶우대청약자(200%) : 52,000주~60,000주(200%)
▶우대청약자(250%) : 65,000주~75,000주
▶우대청약자(300%) : 78,000주~90,000주
✅ 청약 수수료
※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,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.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,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 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✅ 청약단위
▶ 10주 이상~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: 500주
▶ 5,000주 초과 : 1,000주
3. 신한투자증권_인수회사
✅ 청약 자격
▶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
▶ ※ 청약기간 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
▶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
✅ 청약 방법
▶온라인 매체 청약: MTS, HTS, WEB, 신한플러스, ARS 등
▶ 오프라인 청약: 고객지원센터(유선), ARS, 영업점(내점/유선)
✅ 청약 한도
▶ 일반청약자: 3,500주 ~ 4,300주(100%)
▶ 우대 고객 1 : 7,000주 ~ 8,600주(200%)
▶ 우대 고객 2 : 10,500주 ~ 12,900주(300%)
✅ 청약 수수료
▶ 오프라인👉 프리미어, 에이스, 베스트: 면제 / 클래식: 2,000원 / 일반: 5,000원
▶ 온라인👉프리미어, 에이스, 베스트: 면제 / 클래식: 1,000원 / 일반: 2,000원
▶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 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
(프리미어: 총 자산 1억 원 이상, 에이스 : 총 자산 5,000만 원 이상, 베스트 : 총 자산 4,000만 원 이상, 클래식 : 총 자산 2,500만 원 이상)
▶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
▶ 이전 3개월 주식(선물/옵션포함)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 원 이상인 계좌 면제
✅ 청약단위
▶ 10주 이상~ 100주 이하: 10주
▶ 100주 초과 ~ 500주 이하: 50주
▶ 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: 100주
▶ 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 : 200주
▶ 5,000주 초과: 500주
정리
일반투자자(청약자)는 대표주관회사,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,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,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💡 중복청약이란,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계좌에 청약을 진행하고, B증권사의 계좌에서도 청약을 넣은 것
💡 이중청약이란,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1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고, 같은 A증권사의 2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은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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